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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징수법령상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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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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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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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징수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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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해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징수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탁 대상은 체납자의 재산 조사 등 징수 관련 사실행위이며,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 후에도 납부되지 않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해 징수가 가능해지면 해당 체납액에 대한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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