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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시부과와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이며,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다.
2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3
인지세의 경우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면서 확정시기이다.
4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해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지급하는 달의 말일'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원천징수분이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점은 맞지만, 성립 시기는 지급 시점이다.

  •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국세의 성립 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성립하고 동시에 자동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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