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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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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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가 받은 보수의 총액이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가 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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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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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설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한 자를 말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업양수인 전부가 아니라 이 요건을 갖춘 양수인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청산인의 한도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이며, 받은 보수의 총액이 아니다.
-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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