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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제26기 사업연도(2026. 1. 1. ~ 2026. 12. 31.)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 「상법」에 따라 2026년 4월 2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5,000,000원을 대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 중에 있다.
○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甲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10,000,000원이 회수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2026년 9월 20일에 대손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2026년 12월 1일 부도가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15,000,000원을 대손처리하지 않고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 중에 있다.
(단, (주)한국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1
5,000,000원 증가
2
10,000,000원 증가
3
5,000,000원 감소
4
10,000,000원 감소
해설

세무조정 결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5,000,000원 증가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장부에 대손처리하지 않아도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손금산입(△유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부도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 사유가 되고 결산서에 대손처리해야 손금이 되는 항목이므로, 당기에는 세무조정이 없다.

−5,000,000+10,000,000=5,000,000-5{,}000{,}000+10{,}000{,}00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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