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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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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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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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납세조합의 징수의무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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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해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 추계액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거나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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