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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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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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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에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해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사업연도별 한도는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이므로, 100분의 30으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 비영리내국법인도 주식·신주인수권·출자지분의 양도 수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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