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장부의 비치ㆍ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장부의 비치ㆍ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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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없다.
2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4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사업자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설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사업자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장부 비치·기록 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거주자뿐 아니라 이러한 비거주자도 들어간다.
-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없다.
-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되도록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간편장부대상자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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