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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한국마사…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ㄴ.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근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ㄷ.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600만원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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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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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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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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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과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이다.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 기타소득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된다.

  • ㄴ: 종업원 등이 근무기간 중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퇴직 후 받는 것이 기타소득이다.
  • ㄷ: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물품·장소 대여 사용료는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이므로, 600만원이면 사업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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