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대리인이 대리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거래처별로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 달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발급 특례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개시 1개월 전까지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수령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한다.
-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대리인은 자기 명의가 아니라 본인(위임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소매업이나 미용·욕탕 등 서비스업자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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