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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ㄷ.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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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세 사유는 모두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에 생긴 사정으로 당초 과세표준·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 ㄱ: 결정·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이나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의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법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다.
  • ㄴ: 계산 근거가 된 거래의 계약이 해제권 행사나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는 시행령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다.
  • ㄷ: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당초 신고·결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도 후발적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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