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해설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다.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매각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재산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로 따로 다룬다.
-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워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가액이 줄어들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법령으로 소지·매매가 금지·제한된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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