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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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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계상하되,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2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평가증과 감가상각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평가증을 한 후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4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설

평가증과 감가상각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당기 상각범위액은 평가증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자산별로 계상하되, 개별자산별 조정명세서를 보관하면 총액을 일괄하여 계상할 수 있다.
  •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고 손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도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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