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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가), (나), (다)에 들어갈 값으로 옳은 것은?
○ 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가) 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 월정액급여 (나) 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총액은 비과세된다.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다) 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가) (나) (다)
1
100 240 240
2
100 260 260
3
500 240 260
4
500 260 240
해설

(가)는 500, (나)는 260, (다)는 240이다.

세 값 모두 소득세법령상 비과세 근로소득 한도이며, 100만원은 일반 국외근로 비과세 한도와 혼동한 값이다.

  • (가):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된다.
  • (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부상은 연 24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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