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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일용근로자
 
2
여성근로자
 
3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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