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4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가 해당 용역등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해설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매매인 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외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이 공급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한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 사업양도에 따른 사업양수인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