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해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가 원칙이어서, 국세기본법의 공유물 연대납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은 각 거주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납부할 의무를 진다.
- 신탁재산에 공동수탁자가 있으면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회생절차에서 신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법인의 국세 등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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