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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령상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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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음식점 경영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4분의 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4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해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사용·소비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과세 재화·용역의 원재료로 쓰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전제가 깨지면 공제분을 되돌린다.

  •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공제율은 106분의 6이다.
  • 과세유흥장소의 음식점 경영자의 공제율은 102분의 2이다.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는 특례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만 인정되고, 음식점업자는 계산서 등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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