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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3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해설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 포함)과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택 제공이 부당행위로 문제되는 것은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 등 주주 측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며, 일반 임직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대상이 아니다.

  •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과대상각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 무수익 자산을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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