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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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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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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납세자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해설
상속세를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물납재산 환급은 금전이 아니라 그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어서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을 붙이지 않는다.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세무서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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