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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
세무공무원은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세무공무원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해설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는 것은 정기선정 세무조사의 사유일 뿐,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 허용 사유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법에 열거된 때에만 재조사할 수 있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 거래처 조사·거래처 현지확인·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된 경우는 조사 범위 확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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