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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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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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의 전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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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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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해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은 날까지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특례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종전 유형을 유지하는 규정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므로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해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여 처음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납부세액에 더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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