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닌 의사해석의 자료이므로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부재자의 자매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실종선고는 사망을 간주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으로 그 효과를 다툴 수 없다.
- 실종선고 취소 시 선의의 취득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제29조 제2항).
-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373조).
- 선택채권의 선택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있다(제380조).
- 선택의 효력은 도달 시가 아니라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한다(제386조 본문).
-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해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 대위소송으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 없다(제177조).
-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제433조 제2항 취지).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으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그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무인수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457조).
-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이후 다시 승낙하더라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채무자나 인수인 중 어느 한쪽에게 하면 된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 제1항).
- 이자부 소비대차처럼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면 채무자가 기한 전 변제할 때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제152조 제1항).
-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은 전세권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 이미 현실 점유 중인 양수인은 간이인도로 점유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 선의·무과실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가 기준이므로 합의가 인도보다 앞서면 인도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채무자 아닌 자의 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내고 인도받은 경락인은 선의취득할 수 있다.
- 요약자가 해제하더라도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기본관계가 무효이면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하고 수익자를 상대로 급부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판례는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제437조 단서).
-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는 통고 즉시 효력이 생기며, 6개월 경과는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규정이다.
- 임대차 존속 중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시효 완성된 차임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 미성년자 단독의 추인은 효력이 없어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제144조).
- 성년이 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대금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추인이 된다(제145조).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23조 제2항).
-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에만 책임진다(제121조 제2항).
-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특약이 없으면 자기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한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다.
- 도급인은 하자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면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제576조).
-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제141조 단서).
-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시효완성 후 등기 전까지 원소유자는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한 근저당권 설정은 시효취득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시효취득자가 등기를 마치면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은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丁은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하였으므로 乙·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는 구할 수 없으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
- ㄷ: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면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제64조).
- ㄹ: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감독한다(제95조).
-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동시배당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하고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배당한다.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그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위할 수 없다.
-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부동산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후순위저당권자는 이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 ㄴ: 명의신탁자 명의 가등기는 실제 존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약정은 허위표시가 아니다.
-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제282조).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할 수 없다(제284조).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지체가 된다(제603조 제2항).
-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이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배상했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도 그 부담 부분 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런 관습상의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다(물권법정주의,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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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재자의 자매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 후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조제2항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있다.
잠수 중 해산물을 채취하다 행방불명된 경우는 특별실종의 위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난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제27조 제2항의 위난은 그 자체로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사고를 뜻하는데, 판례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산물을 채취하다 행방불명된 사안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통실종의 대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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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물채권의 경우, 목적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선택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선택채권의 경우, 선택권이 행사되면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부터 발생한다.
특정물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제467조 제1항).
나머지는 모두 조문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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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권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없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면 그것이 물권적 청구권이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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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금전소비대차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다.
금전소비대차채무의 지연손해금은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이자가 아닌 손해배상금이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본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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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인을 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소급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하지 않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제139조 단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다룰 뿐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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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무인수 후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한 때로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 그 후 채권자가 다시 승낙을 하면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는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채무자와 인수인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채무인수는 인수인이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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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기한부채권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기한부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할 수 있으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건부 권리의 처분을 허용하는 제149조는 기한부권리에도 준용된다(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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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므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전세권에는 담보물권적 권능이 있으므로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제공 없이 전세금 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 절차 청구를 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수선 의무를 지므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전세권자는 제309조에 따라 스스로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하며, 제310조는 유익비의 상환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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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양수인에게는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
선의취득은 선의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도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할 수 있다.
선의취득의 요건 중 선의ㆍ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 취득은 법률상 당연히 생기므로 취득자가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
판례는 선의취득의 효과가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선의취득자가 이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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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낙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해제권이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있고, 수익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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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이름을 쓰는 것이므로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보증은 그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계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음을 이유로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제428조의2 제1항 단서).
보증의 경솔을 막기 위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게 하고 전자적 형태는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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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한다.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임대인의 차임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 매매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임대인의 승낙 없이 행사만으로 매매계약 성립의 효과가 생긴다(제6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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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5. 甲(당시 18세 3개월)은 그 소유의 X 건물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5. 4. 1.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25. 5. 9. 丙이 甲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025. 6. 15. 甲이 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甲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26. 7. 13. 甲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시점에 한 확답 촉구는 甲 본인에게 할 수 없으므로 추인 간주가 생기지 않는다.
제15조에 따라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본인에게,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해야 한다. 2025. 5. 9. 甲은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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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대리권이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복대리인의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한 설명이 옳지 않다(제122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임의대리인이다(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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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건축업자 乙과 건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乙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위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乙이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다.
乙이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완성된 건물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을 청구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는 법정저당권이 성립한다.
乙이 건물을 완성하여 甲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그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수급인이 저당권 설정을 청구한 것만으로 저당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정저당권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666조는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줄 뿐이며, 도급인이 응해 등기를 마쳐야 저당권이 생긴다. 법정저당권은 토지임대인의 차임채권에 관한 제649조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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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인 甲이 저당권이 설정된 그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X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甲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甲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甲이 乙의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乙이 X 토지의 시가에 관한 착오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수인이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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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 소유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 乙은 甲의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지 못한 채 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X 토지에 대하여 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乙은 甲 명의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 X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乙의 丙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 토지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면 甲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甲이 X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효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변제이므로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할 수 없다.
판례는 시효완성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부담을 안은 채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신의 소유권 보전을 위한 것이어서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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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丙은 X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甲, 乙, 丙의 지분은 각 3/5, 1/5, 1/5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X 토지의 1/5의 한도에서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丁은 乙, 丙에게 각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
乙이 甲,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丙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X 토지에 대한 방해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乙과 丙은 공동으로 하더라도 丁에 대하여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과반수 지분권자 甲의 임대는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 乙·丙은 임차인 丁에게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공유물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제265조) 甲이 단독으로 임대해도 적법하고, 乙·丙은 甲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만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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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ㄴ. 사단법인의 각 사원의 결의권은 정관으로 평등하지 않게 정할 수 있다.
ㄷ.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의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ㄹ.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ㄱ은 이사 과반수에 의한 사무집행 결정(제58조 제2항), ㄴ은 결의권 평등 원칙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제73조 제3항)으로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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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X 토지 및 丙 소유의 Y 토지에 각 1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X 토지에는 丁의 2순위저당권을, Y 토지에는 戊의 2순위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X 토지와 Y 토지가 함께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X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乙에게 우선 배당한 후 부족분이 있는 때에 한하여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乙에게 배당한다.
X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乙이 변제를 받은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Y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Y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乙이 변제를 받은 경우, 丙은 乙의 X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戊는 丙이 취득한 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Y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乙이 변제를 받은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해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丙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가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는 후순위저당권자 戊가 丙의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하는 지위를 채무자의 사후 상계로 해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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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위하여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ㄴ. 명의수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 목적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대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약정은 허위표시이다.
ㄷ. 甲이 X 토지의 매수자금을 乙로부터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乙에게 가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후, 甲의 다른 채권자들이 X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을 우려하여 X 토지를 丙에게 가장양도하고 丙이 乙에게 가등기를 한 경우, 乙은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ㄱ은 보증금반환채권 담보를 위한 전세권설정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라는 판례이고, ㄷ은 가장양도 전부터 담보약정이 있었던 乙이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라는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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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지상권 설정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할 수 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만 양도하거나, 지상물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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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해자가 이행을 최고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행지체가 된다.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최고 시가 아니라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이행지체가 된다.
판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가 이행최고 없이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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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丙이 丁에게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이 丁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乙도 丁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乙이 丁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 甲, 丙을 면책시킨 경우, 구상권자인 乙에게 과실이 없어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다면 甲, 丙의 乙에 대한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丙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甲이 丁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甲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이 甲을 위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乙, 丙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구상권자에게 내부 부담 부분이 전혀 없으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구상권자가 전액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구상금 전액에 대해 부진정연대로 책임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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