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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실종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재자의 자매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2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3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 후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조제2항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

잠수 중 해산물을 채취하다 행방불명된 경우는 특별실종의 위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난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제27조 제2항의 위난은 그 자체로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사고를 뜻하는데, 판례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산물을 채취하다 행방불명된 사안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통실종의 대상으로 보았다.

  • 부재자의 자매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실종선고는 사망을 간주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으로 그 효과를 다툴 수 없다.
  • 실종선고 취소 시 선의의 취득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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