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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 소유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 | [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甲은 乙 소유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 乙은 甲의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지 못한 채 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X 토지에 대하여 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乙은 甲 명의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 X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乙의 丙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甲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 토지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면 甲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4
甲이 X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시효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변제이므로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할 수 없다.

판례는 시효완성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부담을 안은 채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신의 소유권 보전을 위한 것이어서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 시효완성 후 등기 전까지 원소유자는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한 근저당권 설정은 시효취득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시효취득자가 등기를 마치면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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