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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甲, 乙, 丙은 X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甲, 乙, 丙의 지분은 각 3/5, 1/5, 1/5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X 토지의 1/5의 한도에서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丁은 乙, 丙에게 각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
3
乙이 甲,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丙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X 토지에 대한 방해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乙과 丙은 공동으로 하더라도 丁에 대하여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과반수 지분권자 甲의 임대는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 乙·丙은 임차인 丁에게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공유물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제265조) 甲이 단독으로 임대해도 적법하고, 乙·丙은 甲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만 구할 수 있다.
-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은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丁은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하였으므로 乙·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는 구할 수 없으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는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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