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3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4
금전소비대차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다.
해설
금전소비대차채무의 지연손해금은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이자가 아닌 손해배상금이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본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한다.
-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 없다(제177조).
-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제433조 제2항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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