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2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3
확정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인을 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소급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4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무효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하지 않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제139조 단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다룰 뿐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으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그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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