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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2025. 3. 25. 甲(당시 18세 3개월)은 그 소유의 X 건물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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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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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 丙이 甲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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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5. 甲이 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甲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2026. 7. 13. 甲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시점에 한 확답 촉구는 甲 본인에게 할 수 없으므로 추인 간주가 생기지 않는다.

제15조에 따라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본인에게,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해야 한다. 2025. 5. 9. 甲은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 미성년자 단독의 추인은 효력이 없어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제144조).
  • 성년이 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대금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추인이 된다(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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