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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피성년후견인인 甲이 저당권이 설정된 그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X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甲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甲이 乙의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乙이 X 토지의 시가에 관한 착오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해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수인이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면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제576조).
-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제141조 단서).
-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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