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민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3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다.
4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해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런 관습상의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다(물권법정주의, 제185조).
-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닌 의사해석의 자료이므로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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