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선의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양수인에게는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
2
선의취득은 선의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도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할 수 있다.
3
선의취득의 요건 중 선의ㆍ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4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해설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 취득은 법률상 당연히 생기므로 취득자가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
판례는 선의취득의 효과가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선의취득자가 이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
- 이미 현실 점유 중인 양수인은 간이인도로 점유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 선의·무과실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가 기준이므로 합의가 인도보다 앞서면 인도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채무자 아닌 자의 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내고 인도받은 경락인은 선의취득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