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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甲은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X 토지 및 丙 소유의 Y 토지에 각 1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X 토지에는 丁의 2순위저당권을, Y 토지에는 戊의 2순위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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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토지와 Y 토지가 함께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X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乙에게 우선 배당한 후 부족분이 있는 때에 한하여 Y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乙에게 배당한다.
2
X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乙이 변제를 받은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Y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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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乙이 변제를 받은 경우, 丙은 乙의 X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戊는 丙이 취득한 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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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乙이 변제를 받은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해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丙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가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는 후순위저당권자 戊가 丙의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하는 지위를 채무자의 사후 상계로 해칠 수 없다고 본다.
-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동시배당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하고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배당한다.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그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위할 수 없다.
-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부동산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후순위저당권자는 이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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