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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보증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이름을 쓰는 것이므로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2
보증은 그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3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계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음을 이유로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해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제428조의2 제1항 단서).

보증의 경솔을 막기 위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게 하고 전자적 형태는 배제한다.

  • 판례는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제43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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