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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한다.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임대인의 차임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다.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 매매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임대인의 승낙 없이 행사만으로 매매계약 성립의 효과가 생긴다(제643조).

  •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는 통고 즉시 효력이 생기며, 6개월 경과는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규정이다.
  • 임대차 존속 중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시효 완성된 차임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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