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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민법] 26년 1회차
甲은 건축업자 乙과 건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乙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위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2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乙이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다.
3
乙이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완성된 건물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을 청구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는 법정저당권이 성립한다.
4
乙이 건물을 완성하여 甲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그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해설

수급인이 저당권 설정을 청구한 것만으로 저당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정저당권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666조는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줄 뿐이며, 도급인이 응해 등기를 마쳐야 저당권이 생긴다. 법정저당권은 토지임대인의 차임채권에 관한 제649조의 경우이다.

  • 특약이 없으면 자기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한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다.
  • 도급인은 하자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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