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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도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①공사업자가 도급받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도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반액(半額)까지 압류할 수 있다.

②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③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에 따르면,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공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②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③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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