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에 따른 통고ㆍ납부 등을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세관장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관세법」에 따른 청구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해설

    월별납부는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내게 하는 제도이므로, '다음 달 말일까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월별납부는 성실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납부 시점을 다음 달로 미루는 제도는 아니다.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 장애로 정지되어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기한이 노동절(종전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토요일·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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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2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내에서 월별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해설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월별납부 승인의 취소 사유이므로, 2개월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관장은 폐업·경영상의 중대한 위기·파산선고·법인 해산 등으로 유지가 어려우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월별납부 대상 세액은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고지한다.

    •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이다.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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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없다.
    2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하려면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해설

    자율심사업체 승인에서 자율심사의 방법·일정에 관한 사전협의는 승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이를 승인 요건처럼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세액 보정·수정신고·정정의 기한에 관한 규정과 일치한다.

    • 보정신청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납부 전에 세액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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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2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3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
    4
    「관세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심사
    해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심사는 관세청장이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하므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만 위임하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만 위임되는 권한은 과세환율 결정, 가산·공제 금액 결정,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사전심사 등 평가·분류 업무이다.

    • 과세환율의 결정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된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는 관세평가 업무로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된다.
    • 품목분류사전심사는 품목분류 업무로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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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2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3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해설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등의 분할납부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승인하므로, '1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1년 이내의 분할납부는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개의 제도이다.

    •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물품을 설치·사용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관세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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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국경출입차량을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으로 전환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ㄷ.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ㄹ. 모래ㆍ자갈 등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사증을 받는 것으로 최종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국경 출입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 증명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고(ㄴ), 출입할 때마다 이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해 사증을 받아야 한다(ㄷ).

    • ㄱ: 국경출입차량을 국내 운행 차량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것은 세관장의 허가가 아니라 승인이다.
    • ㄹ: 골재 등을 반복 운송하는 차량은 사증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최종 도착보고는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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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입출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은 기장이 출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이다.
    2
    세관장은 승객이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를 해당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4
    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설

    항공기용품 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승무원 휴대품목록·적재화물목록은 입항보고 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출항 서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항할 때에는 출항허가를 받으면서 적재물품의 목록을 제출한다.

    • 입·출항일부터 1월이 지난 승객의 예약자료는 그렇지 않은 자료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수출입금지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보존승객예약자료는 입·출항일부터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 세관공무원이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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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상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공장에서 생산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2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3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특허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4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설

    수입신고 수리 후 재해로 멸실·변질·손상된 물품의 관세 환급은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특허보세구역'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의 환급은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가 원칙이다.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은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면 관세를 환급한다.
    • 수출을 갈음해 폐기가 부득이한 물품은 1년 내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환급한다.
    • 이 환급금에 관한 권리도 일반 관세환급금처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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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면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으로 정한 국가에서 발송한 우편물 중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
    3
    통관우체국의 장은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에 대해서도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우편물에 관한 전자적 통관정보로서 우편물번호,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총수량 및 총중량은 사전전자정보에 포함된다.
    해설

    통관우체국의 장은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를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적재되면 지체 없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전자정보 제도는 우편물이 도착하기 전에 위험 선별을 하기 위한 것이다.

    • 제출대상 국가에서 발송했는데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우편물은 세관장이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반송하게 할 수 있다.
    •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이라도 세관장이 요구하면 우편물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 우편물번호, 발송인·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총수량·총중량은 사전전자정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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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 및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4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해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출국정지 요청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이 문항은 권한 주체를 바꾸는 함정이다.

    •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세관장은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과세가격,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세관장은 과세가격 결정·조정과 관세 부과·징수를 위해 국세청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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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해외공급자부호
    ㄴ. 관세 채권확보와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ㄷ.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ㄹ.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와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 ㄹ이다.

    수입신고서에는 납세의무자·화주의 통관고유부호와 함께 해외공급자부호를 적고, 납세신고를 할 때에는 품목분류·세액과 감면 사항을 함께 적는다.

    • ㄱ: 해외공급자부호는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이다.
    • ㄷ: 법률이나 조약으로 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를 기재한다.
    • ㄹ: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와 품목분류마다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다.
    • ㄴ: 관세 채권확보와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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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ㆍ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재산상황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후라면 다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할 수 없다.
    4
    세관장이 체납자의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에 대해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세관장은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담보 면제 요건 기간, 재유예 가능 여부, 유예기간을 바꾼 것이다.

    •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은 유예 결정일 기준 최근 5년이 아니라 최근 3년 이내에 관세 관련 법률이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이다.
    • 재산상황 등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할 수 있다.
    • 신청에 따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이며, 그 기간 안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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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가격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종량세 적용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
    ㄴ. 세관장은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과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ㄷ.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ㄹ.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종량세 적용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쪽을 선택해 적용하는 물품은 과세가격이 필요하므로 생략 대상에서 제외된다(ㄱ 오답).

    • ㄴ: 같은 판매자·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등에는 가격신고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 ㄷ: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은 신고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 ㄹ: 잠정가격 신고자는 2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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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
    2
    무역위원회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무역위원회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해설

    보조금 상당액 이하의 관세로도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경우 등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검토 요건, 통지 기한, 피해 귀속 원칙을 바꾼 것이다.

    • 관세청장은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수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틀렸다.
    • 조사개시결정 사항은 2개월이 아니라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 보조금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한 피해는 보조금 받은 물품의 수입 때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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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은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한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
    4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심사해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통관예정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므로, '관할지세관장'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관예정세관장에게 알리는 것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사전심사 물품과 같으면 세관장이 그 통지 내용대로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때 설명자료도 함께 송부한다.

    •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출자료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 분석이 필요한 물품의 사전심사 분석수수료는 신청품목당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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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 (가) )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관세율표 번호 ( (나) )에 해당하는 ( (다) )는 관세를 부과한다.
    (가) (나) (다)
    1
    공용 제8703호 승용자동차
    2
    업무용 제8703호 화물자동차
    3
    공용 제8503호 승용자동차
    4
    업무용 제8503호 화물자동차
    해설

    바르게 연결한 것은 공용 – 제8703호 – 승용자동차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지만, 관세율표 제8703호의 승용자동차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 '업무용'은 면세 요건을 나타내는 법령상 표현이 아니다.
    • 제8503호는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기기 부분품의 호이므로 면세 제외 대상의 번호가 아니다.
    • 화물자동차는 면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차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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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1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2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신고
    3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활동범위의 제한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해설

    「출입국관리법」상 활동범위의 제한은 외국인이 신청하는 체류허가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하는 제한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 체류허가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체류 관련 허가·신고이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해당 체류허가에 포함된다.
    •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는 해당 체류허가에 포함된다.
    • 체류자격부여는 해당 체류허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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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둔다.
    2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관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3
    본부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관은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4
    납세자보호관은 부당한 처분(「관세법」에 따른 납부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해설

    납세자보호관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세청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세관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둔다.

    •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아니라 납세자보호관이다.
    • 세관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것은 납세자보호관이다.
    •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납세자보호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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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한 후 화주등에게 즉시 통고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3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라도 이를 장치하기 위하여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는 장치할 수 있다.
    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부패·변질 우려 물품은 원칙적으로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하고, 폐기 후 통고는 급박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옳지 않다.

    세관장은 화주등에게 반송이나 폐기를 명하거나 통고한 뒤 폐기할 수 있으며,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한다.

    • 크기나 무게가 지나쳐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을 보세구역 밖에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살아있는 동식물도 특수한 설비를 한 보세구역에는 장치할 수 있다.
    • 장치물품의 원형 변경 작업은 세관장 허가 사항이며,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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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은 관세청에 두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3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갱신사유와 갱신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운영인이 명의를 대여한 경우 세관장은 특허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명의대여는 거짓 특허·결격사유와 함께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 장치물품의 종류나 특허작업의 종류·원재료를 변경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선정은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은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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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경우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켜 해당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보세구역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관세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하면 의결서에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자율관리보세구역은 운영인 스스로 관리하는 대신 세관공무원의 참여 등 절차가 생략되는 구역이다.

    •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세관공무원 참여·검사 절차가 생략되므로, 참여시켜 검사하게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신청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한다.
    • 장치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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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물품을 반송하려고 할 때 해당 물품의 모델 및 중량,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ㄴ. 별송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ㄷ.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지정장치장 반입일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 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반송신고에는 물품의 모델·중량과 품목번호가 포함되고(ㄱ), 수출 신고가격은 본선인도 조건으로 최종 선적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ㄹ).

    • ㄴ: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별송품은 검사를 마친 때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ㄷ: 반입일부터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세액이 아니라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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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는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해설

    물품 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검사 대상 물품뿐 아니라 그 물품을 포장한 용기도 손실보상 대상이므로 옳지 않다.

    손실보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검사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협의회 회의의 개의·의결 정족수에 관한 설명은 시행령 규정과 같다.
    •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 밖에 장치된 물품도 부득이하면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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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밀수출입죄의 미수에 그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2
    밀수출입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
    3
    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4
    동거하는 성년자인 친척은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 참여시킬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해설

    밀수출입죄의 미수범은 감경하지 않고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옳지 않다.

    관세범은 미수범과 예비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 밀수출입죄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소유자에 관계없이 몰수하거나 효용을 소멸시킨다.
    • 조사·검증·수색·압수 중에는 누구든지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 동거하는 성년인 친척은 세관공무원이 수색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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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법」 제116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
    ㄴ. 「관세법」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ㄷ. 「관세법」 제268조(명예세관원)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위촉
    1
    ㄷ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세 가지 모두 관세청장의 권한이므로 ㄱ, ㄴ, ㄷ을 모두 고른다.

    세관장 권한과 혼동하기 쉬운 항목들이지만 모두 관세청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ㄱ: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는 관세청장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신청한다.
    • ㄴ: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평가는 관세청장이 한다.
    • ㄷ: 명예세관원의 위촉은 관세청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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