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2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내에서 월별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해설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월별납부 승인의 취소 사유이므로, 2개월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관장은 폐업·경영상의 중대한 위기·파산선고·법인 해산 등으로 유지가 어려우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월별납부 대상 세액은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고지한다.
-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이다.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