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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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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면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으로 정한 국가에서 발송한 우편물 중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
3
통관우체국의 장은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에 대해서도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우편물에 관한 전자적 통관정보로서 우편물번호,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총수량 및 총중량은 사전전자정보에 포함된다.
해설

통관우체국의 장은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를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적재되면 지체 없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전자정보 제도는 우편물이 도착하기 전에 위험 선별을 하기 위한 것이다.

  • 제출대상 국가에서 발송했는데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우편물은 세관장이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반송하게 할 수 있다.
  •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이라도 세관장이 요구하면 우편물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 우편물번호, 발송인·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총수량·총중량은 사전전자정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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