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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입출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입출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은 기장이 출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이다.
2
세관장은 승객이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를 해당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4
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설

항공기용품 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승무원 휴대품목록·적재화물목록은 입항보고 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출항 서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항할 때에는 출항허가를 받으면서 적재물품의 목록을 제출한다.

  • 입·출항일부터 1월이 지난 승객의 예약자료는 그렇지 않은 자료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수출입금지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보존승객예약자료는 입·출항일부터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 세관공무원이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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