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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은 관세청에 두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3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갱신사유와 갱신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운영인이 명의를 대여한 경우 세관장은 특허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명의대여는 거짓 특허·결격사유와 함께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 장치물품의 종류나 특허작업의 종류·원재료를 변경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선정은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은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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