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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세법」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1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2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신고
3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활동범위의 제한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해설
「출입국관리법」상 활동범위의 제한은 외국인이 신청하는 체류허가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하는 제한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 체류허가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체류 관련 허가·신고이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해당 체류허가에 포함된다.
-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는 해당 체류허가에 포함된다.
- 체류자격부여는 해당 체류허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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