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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물품을 반송하려고 할 때 해당 물품의 모델 및 중량,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ㄴ. 별송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ㄷ.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지정장치장 반입일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 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반송신고에는 물품의 모델·중량과 품목번호가 포함되고(ㄱ), 수출 신고가격은 본선인도 조건으로 최종 선적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ㄹ).

  • ㄴ: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별송품은 검사를 마친 때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ㄷ: 반입일부터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세액이 아니라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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