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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관세법」 제116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
ㄴ. 「관세법」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ㄷ. 「관세법」 제268조(명예세관원)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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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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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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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세 가지 모두 관세청장의 권한이므로 ㄱ, ㄴ, ㄷ을 모두 고른다.
세관장 권한과 혼동하기 쉬운 항목들이지만 모두 관세청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ㄱ: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는 관세청장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신청한다.
- ㄴ: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평가는 관세청장이 한다.
- ㄷ: 명예세관원의 위촉은 관세청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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