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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에 따른 통고ㆍ납부 등을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세관장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관세법」에 따른 청구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해설

월별납부는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내게 하는 제도이므로, '다음 달 말일까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월별납부는 성실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납부 시점을 다음 달로 미루는 제도는 아니다.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 장애로 정지되어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기한이 노동절(종전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토요일·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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