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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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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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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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검사 대상 물품을 포장한 용기는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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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해설
물품 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검사 대상 물품뿐 아니라 그 물품을 포장한 용기도 손실보상 대상이므로 옳지 않다.
손실보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검사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협의회 회의의 개의·의결 정족수에 관한 설명은 시행령 규정과 같다.
-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 밖에 장치된 물품도 부득이하면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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