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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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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ㆍ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재산상황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후라면 다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할 수 없다.
4
세관장이 체납자의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에 대해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세관장은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담보 면제 요건 기간, 재유예 가능 여부, 유예기간을 바꾼 것이다.

  •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은 유예 결정일 기준 최근 5년이 아니라 최근 3년 이내에 관세 관련 법률이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이다.
  • 재산상황 등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할 수 있다.
  • 신청에 따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이며, 그 기간 안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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