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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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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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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3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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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해설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등의 분할납부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승인하므로, '1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1년 이내의 분할납부는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개의 제도이다.

  •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물품을 설치·사용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관세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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