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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2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3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
4
「관세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심사
해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심사는 관세청장이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하므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만 위임하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만 위임되는 권한은 과세환율 결정, 가산·공제 금액 결정,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사전심사 등 평가·분류 업무이다.

  • 과세환율의 결정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된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는 관세평가 업무로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된다.
  • 품목분류사전심사는 품목분류 업무로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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