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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 (가) )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관세율표 번호 ( (나) )에 해당하는 ( (다) )는 관세를 부과한다.
(가) (나) (다)
1
공용 제8703호 승용자동차
2
업무용 제8703호 화물자동차
3
공용 제8503호 승용자동차
4
업무용 제8503호 화물자동차
해설

바르게 연결한 것은 공용 – 제8703호 – 승용자동차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지만, 관세율표 제8703호의 승용자동차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 '업무용'은 면세 요건을 나타내는 법령상 표현이 아니다.
  • 제8503호는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기기 부분품의 호이므로 면세 제외 대상의 번호가 아니다.
  • 화물자동차는 면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차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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